영등포구 체납차량 sm5 압류폐차하는 방법은?
영등포구에서 sm5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보기도 하는데요
과태료 고지서를 잘 살펴보면
납부해야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기한 내에 과태료를 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압류로 설정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론 sm5 차량 폐차를 진행하는 시점에 완납처리 이후 정리한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미납금액이 너무 많아서 당장 수납이 어려운 경우도 있겠는데요
오늘은 체납에 의한 압류로 고민하시는 이웃님들께
차령초과말소제도를 알려드릴겁니다
체납차량, 압류차량인 경우도 합법적인 절차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자동차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각종의무사항을 지켜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진행 등의 의무일 겁니다
이러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및 범칙금이 추가로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에 체납, 압류 차량인 경우에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말소등록처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올바른 과정으로 말소가 진행된 이후에는 이러한 의무사항 역시 종결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어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압류가 설정된 자동차의 합법적인 폐차처리방법인 차령초과말소제도
영등포구 압류폐차 관허폐차장을 통해 체납차량 폐차 역시 안전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 sm5 체납, 압류차량을 폐차하는 합법적인 처리방법
차령초과말소제도를 통해 체납, 압류차 폐차가 가능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환가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설정되어 있는 압류나 저당 등이 있는 경우라도 먼저 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처리기간은 약 45-6045-60일가량 소요된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압류 및 저당설정권장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폐차 접수 진행 시 담당공무원이 해당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적으로 보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압류차량 폐차처리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차종과 차량의 연식을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차량별 기준 연식보다 오래된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승용차 – 최초등록일 기준 만 11년 이상
승합차 및 소형 화물차 – 최초등록일 기준 만 10년 이상
중형 및 대형 화물차 – 최초등록일 기준 만 12년 이상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위 연식보다 오래된 차량이라면
차령초과말소제도를 통한 합법적인 폐차처리가 가능합니다
차량번호만을 알려주시면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과정을 통해
정확한 차량상태를 체크해드리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폐차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압류, 저당, 차종, 연식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봐야 하는데요
폐차상담 진행 시 원부조회과정을 통해 해당내역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조회결과에 따라 가장 적합한 폐차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폐차방법
일반폐차는 물론 압류폐차와 조기폐차까지
영등포구 sm5 관허폐차장을 선택하시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등포구 관허폐차장에서는
차량상황에 맞는 올바른 처리방법을 통해
걱정하실 이유 전혀 없도록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